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재유행 속 재택치료 중단 후폭풍…소아·산모 병상 찾아 삼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택치료 종료 후폭풍이 응급실에 불어 닥치고 있다. 야간에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줄어들면서 동시간대 환자가 응급실에 몰리는 탓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되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재발하고 있다. 현장에 따르면 발열환자가 앰뷸런스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고 야간에 확진자 진료 문의 전화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아·산모 확진자의 경우 병상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코로나19 재택치료 종료 후폭풍이 응급실에 불어 닥치고 있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방역당국이 예측 가능했던 재유행에 안일히 대응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지난 7월 발표된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 2판으로 응급실 업무가 과중된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 이 권고안은 응급실의 확진자 진료를 확대하고 PCR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대의명분엔 동의하지만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 음압격리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권고안을 내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게 응급의학의사회의 지적이다.원스톱진료센터·호흡기클리닉·전담병원 등은 야간엔 진료를 하지 않아 취약시간대에 환자가 몰리는 상황도 우려했다.실제 응급의학의사회는 매일 저녁만 되면 수도권·지방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 및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받을 병원이 없다는 상황실 전화를 받는 실정이라고 전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음압실 및 격리실이 발열환자, 확진자로 채워질 때 정작 제시간에 치료 받아야 할 비코로나 중증응급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정책은 절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방역당국과 책임기관들은 진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학의사회는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미 누적 확진자가 전 국민의 절반이 넘고,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환자가 많아 역학조사가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지금 같은 상황에서 확진자 수를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방역논쟁과 불안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응급진료에 대한 기준과 제한을 중단하고 환자들과 각 병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119 지역 상황실과 전원조정센터 등을 원래 업무인 중증응급환자 이송과 배치업무로 복귀시키라는 요구도 있었다.현재 이들 조직은 코로나19 관련이라면 경미한 의료 요구까지 조율하는 상황인데 위중증이 아니라면 관련 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들이 고유의 업무로 복귀해 중증응급 환자의 이송과 병원 선정에 집중한다는 것.감염 위험성 및 의료진의 업무 과중을 고려해 코로나19 진료·입원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의료진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당국은 현장 의료진을 힘 빠지게 만드는 지침만 내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 진정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모든 단순발열, 경증확진자의 진료부담이 응급실로 집중된다면 응급의료체계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전에도 상급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의 과밀화는 심각한 상태였고 아무런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덮친 코로나19 사태는 이를 더욱 악화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응급의료체계, 중증환자이송체계, 취약지 응급의료와 상급병원의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2-08-16 14:01:22병·의원

중수본, 코로나 재유행 대비 특수·응급병상 대응 시스템 정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분만·투석·소아 확진자를 위한 특수·응급병상 확보에 나섰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한 것.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중수본으로부터 재유행 대비 특수·응급병상 대응 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중수본에 따르면 주간 확진자가 팬데믹 정점 이후 15주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또 감염재생산지수(Rt)가 3월 4주 이후 처음으로 1을 상회하는 등 재유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중수본은 분만·투석·소아 확진자 및 응급환자를 위한 병동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수본은 이에 대비해 분만·투석·소아 확진자를 위한 특수 병상 상황을 점검했다. 재유행 상황에서도 분만이나 투석 등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 병상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중수본은 재유행으로 특수 치료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인접 시·도(권역) 간 특수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해 병상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또한 소아·산모 등 특수환자는 입원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했다. 별도의 병상 배정절차 없이 자체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해 병상 배정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응급실의 경우에는 응급실 축소·중단 없이 상시 대응 가능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음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7월 중에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을 개정할 예정이다.특히 응급환자 이송지원을 위해 119구급대 등과 응급실 병상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 공유할 수 있도록 응급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고도화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비상 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병원 선정 및 전원 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신속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6월부터 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대한응급의학회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주기적으로 운영 중이다.이어 중수본은 지역별로 지자체·시도 소방본부·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응급의료대응협의체를 통해 확진자 이송 → 응급실 진료 → 입원까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중수본 측은 "특수‧응급병상에 대한 점검과 운영 고도화를 통해 향후 재유행에 대비해 원활한 특수‧응급 진료를 위한 탄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7-06 14:46:09정책

신장학회, 인공신장실 권고안 사활 "더 늦춰선 안 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신장학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신장실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나섰다.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63)은 26일 정부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회복)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혈액투석환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간 코로나 대유행 속 인공신장실의 감염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을 파악, 신장학회와 논의를 거쳐 '인공신장실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신장학회는 이 과정에서 ▲코로나 투석 전담 의료기관 확보 ▲중증 코로나 투석 환자의 입원 병상확보 ▲투석전문 인력 확보 ▲투석실 연계 위한 정보 공유 및 실시간 핫라인 구축 ▲코로나 중증도에 따른 외래투석과 입원투석의 분리운영 ▲외래 투석환자 이동수단으로 방역 택시 운영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인공신장실 운영과 관련해 의료 공급자적 입장에 서 있는 병원협회와 요양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양철우 이사장은 "외국에서는 인공신장실 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신장실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제 더 이상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가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가운데 양철우 이사장은 인공신장실 관리체계 구축의 첫째가 복지부가 현재 마련 중인 '운영 및 관리세부 권고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해당 권고안에는 일선 병‧의원 인공신장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근무 의사자격과 시설,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양철우 이사장은 "권고안의 배경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공신장실내 안전성이 요구됐기 때문"이라며 "핵심은 감염병 대유행에서 인공신장실 내 감염 전파를 억제할 수 있도록 투석 전문 인력과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감염예방 전략을 수립하며 중앙관제기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에 대한 느슨한 분위기로 혈액투석실 관리시스템 구축과 투석실 안전성 요구가 다시 관심 밖의 일로 되지 않을까 걱정 된다"며 "이번 권고안이 조속히 공고돼 감염병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2022-04-26 11:37:16학술
인터뷰

"인공신장실 운영 권고안…병‧의원 함께 만들어가야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 3년간 감마, 델타, 오미크론 등 코로나 감염병이 진화하며 국내 유행의 정점이 치닫는 때마다 의료 현장 대표적 감염 취약지대는 일선 병‧의원 인공신장실이었다. 이 때문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은 보건당국에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인공신장실 의료 질 관리방안 도입을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해왔다. 간절함이 통한 걸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초안)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63)은 14일 일선 병‧의원의 인공신장실의 질 담보를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의 권고안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팍스로비드 못 쓰는 투석환자, 질 관리 필수적"신장학회에 따르면, 국내 투석환자 비율은 지난 10년간 두 배 가량 증가했다. 2019년 말기 신부전 유병 환자는 총 10만명을 초과했고, 이 중 75.1%에 해당하는 8만 1760명의 환자가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투석환자의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증가와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2018년 연간 2조 6000억원이었던 투석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가 올해 한 해만 3조 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하지만 신장학회는 국내 투석환자의 증가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에 달하는 의료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의료 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오는 5월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인 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은 지난 2년의 임기동안 인공신장실 설치 기준 권고안 마련에 힘을 써 왔다.실제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에 따르면,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 중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은 75%에 불과하다. 특히 의료현장에 1400명에 가까인 투석전문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50% 이상에서는 투석전문의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이 때문에 신장학회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전파 방지 대책으로라도 인공신장실 근무 의료인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철우 이사장은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서 현재의 대응시스템으로는 급증하는 확진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투석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제한적"이라고 별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특히 경증 환자에서 사용 중인 팍스로비드는 신기능 저하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 "방역 당국에서도 외래투석센터 설치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투석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인공신장실 질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신장학회 요구에 응답한 복지부다행스럽게도 이 같은 신장학회의 노력에 복지부가 응답했다.복지부는 신장학회와의 논의를 거쳐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을 마침내 마련하고 대한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과 협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이사장은 권고안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병원협회 등과 함께 해결해나갸야 한다고 강조했다.권고안에서서는 일선 병‧의원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의사 기준을 신장 분야 분과 전문의 그리고 내과와 소아청소년 전문의 취득 후 혈액투석 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 등으로 규정했다.혈액투석 의사 자격을 진료과와 무관한 의사에서 신장내과 전문의 또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혈액투석 수련 의사로 범위를 좁힌 것이다.또 권고안에 담긴 인공신장실 시설 기준을 보면, 병상 1개당 면적을 최소 6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 단위 독립과 비상구 확보 그리고 종합병원 이상은 1개 이상 격리실 설치 등을 의무기준으로 했다.운영기준의 경우, 응급처지를 위한 후두경을 비롯해 엠부백(마스크 포함), 산소 및 산소 공급 장치, 흡인기, 심전도 감시 장치, 심실제세동기를 갖추도록 명시했다.권고안인 탓에 의료기관에 법적인 의무화를 요구할 수 없지만 정부 차원의 인공신장실 운영기준을 병‧의원에 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하지만 권고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인공신장실 운영과 관련해 의료 공급자적 입장에 서 있는 병원협회와 요양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논의 과정에서 신장학회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접근성 면에서 한계가 분명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는 권고안의 예외로 하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양 이사장은 "현재 복지부가 권고안을 마련해서 유관학회와 단체의 의견 수렴을 받는 과정이다. 공급자적 입장에서 이를 반대하는 곳도 있다"며 "물론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현실을 무시했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권고안인 만큼 우선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권고안 정착을 위해 전국 인공신장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병원이나 학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확정 시 권고안을 적용하면서 드러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3-14 05:10:00학술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